지하철 출입구, 건물에 설치하면 용적률 상향 인센티브

윤다정 기자 2023. 9. 20.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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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지하철 출입구를 건물·대지 내로 이전·설치하면 용적률 상향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20일 밝혔다.

서울시는 보도 환경을 개선하고자 2010년도에 지하철 출입구를 건물·대지 내 설치 시 용적률을 완화하는 규정을 '서울시 도시 계획조례'로 신설한 바 있다.

건물·대지 내 지하철 출입구가 설치되는 경우 사업자가 설치·제공하는 지하철 출입구와 연결통로 전체에 대해 용적률 상향 혜택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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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내 보행환경 개선…민간 사업성은 높인다
공공기여 우선 검토…완화항목 자율 선택 가능
서울 지하철 종로3가역 출입구. (뉴스1 DB) ⓒ News1 김성진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서울시는 지하철 출입구를 건물·대지 내로 이전·설치하면 용적률 상향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20일 밝혔다. 민간의 사업성을 높이면서 시민 보행환경도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매일 약 590만명의 시민이 이용하는 지하철역에는 이용객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평균 5개의 출입구가 설치돼 있다. 서울교통공사가 운영하는 지하철 1~8호선 역사는 총 275개소, 출입구는 1442개소에 이른다.

하지만 이 중 다수가 기존 보도에 설치되면서 보도폭의 감소로 시민의 보행 불편을 초래하고 도시 경관 또한 해치고 있다.

서울시는 보도 환경을 개선하고자 2010년도에 지하철 출입구를 건물·대지 내 설치 시 용적률을 완화하는 규정을 '서울시 도시 계획조례'로 신설한 바 있다.

그러나 건물·대지 내 활용도가 높은 지하 1층~지상 1층에 출입구를 설치해도 혜택이 적어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었다. 현재 건물·토지 내 연계된 지하철 출입구는 총 69개소로 전체의 4.8%의 불과하다.

이에 시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내 사업 추진 시 공공성이 높은 지하철 출입구 이설을 적극 도입하기 위해 △연결통로 설치 시 상한 용적률 등 혜택 제공 △공공기여 우선 검토 △사업지 특성에 따른 자율적 건폐율·용적률 완화항목 계획 등 유도항목을 마련했다.

건물·대지 내 지하철 출입구가 설치되는 경우 사업자가 설치·제공하는 지하철 출입구와 연결통로 전체에 대해 용적률 상향 혜택을 제공한다.

기존 출입구 설치 면적에 대한 혜택에 더해 연결통로 공사비에 대한 용적률 상향 혜택을 추가하고, 상한 용적률 적용 산정식에서 기부채납계수를 1.0에서 1.2로 강화한다.

또한 도심 내 보행환경이 열악한 역세권의 지구단위계획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구역 내 사업 추진 시 연결통로를 포함한 지하철 출입구 설치를 공공기여로 우선 검토한다.

여기에 역세권 사업지 특성에 따라 용적률, 건폐율 중 사업자가 원하는 완화항목으로 자율적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시는 연내 도시계획조례 및 지구단위계획지침을 개정하고, 연결통로 공사비 기준 등을 마련한다. 이는 사업자가 사업 추진 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예측하는 데 기준으로 활용될 계획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이번 인센티브 확대를 통해 사업 실현 가능성을 높이면서 도심의 열악한 보행공간 개선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mau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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