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에 ‘지하철 출입구’ 만들면 용적률 완화…서울시, 공공기여 인정도 검토
서울 시내 역세권 건물에 밖으로 통하는 지하철 출입구를 뚫으면 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보행 공간을 확보하면 사업성 높여주겠다는 의미다.
20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가 운영하는 지하철 1~8호선 역사 275곳의 출입구 1442개 가운데 건물과 연결돼 밖으로 나가는 경우는 69곳에 불과하다. 전체 출입구의 4.8%에 그치는 숫자다.
서울 지하철역의 출입구는 평균 5개로 유동인구가 몰리는 도심 주요 보행로이기도 하다. 하지만 대부분의 역사 인근은 공간이 부족해 보도 위로 출입구가 설치되면서 가뜩이나 좁은 주변 보행로의 폭을 줄이고, 들고나는 승객들과 행인들이 뒤엉켜 걷는 데 불편을 겪는다.
이에 지난 2010년 도시계획 조례에 지하철 출입구를 만들 때 건물 용적률을 완화하는 규정을 새로 만들었다. 하지만 지하 1층~지상 1층 설치에 따른 혜택이 적어 활성화되지 않았다는 게 서울시의 판단이다.
앞으로 지구단위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 구역 내 사업에서 건물을 통과하는 지하철 출입구와 연결통로를 뚫으면 사업자가 설치·제공하는 공공시설 전체에 대해 용적률 상향 혜택이 주어진다. 출입구 설치 면적뿐 아니라 연결통로 공사비에 대한 혜택을 추가해 상한 용적률 산정의 기부채납계수를 1.0에서 1.2로 높이는 것이다.
또 출입구를 공공기여로 우선 인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사업지 특성에 맞춰 건폐율, 용적률 가운데 완화할 항목을 사업자가 선택할 수도 있다.
조남준 도시계획국장은 “도시계획 조례 신설에도 건물 내 지하철 출입구가 설치되는 사례는 관련 인센티브 기준을 대폭 손질했다”며 “용적률 상향 혜택 등으로 출입구 설치를 적극적으로 유도해 서울 도심의 열악한 보행공간 개선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보미 기자 bomi83@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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