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연 횡령’ 윤미향, 2심 의원직 상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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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기억연대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항소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은 오늘(20일) 업무상 횡령·기부금품법 위반 혐의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500만원만 선고한 1심 형량이 크게 늘었습니다.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습니다.
재판부는 1심에서 1,700만원만 인정한 횡령액을 8,000만원으로 인정했습니다. 고(故) 김복동 씨 장례비 모금 과정에서의 기부금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봤습니다.
재판부는 "윤 의원이 김 할 머니 조의금 명목으로 등록하지 않고 1억 3,000만 원을 쓴 것은 성숙한 시민의식 조성을 방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시민 후원금과 위안부할머니 국가 지원금 용처를 알고 있었음에도 횡령을 저질렀다"고 밝혔했습니다.
다만 윤 의원이 30년 동안 위안부할머니 피해 회복에 기여한 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하게 참작했습니다.
윤 의원은 선고 직후 취재진에게 "무죄를 충분히 입증하려 최선을 다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30년 운동이 폄훼되지 않게 하겠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박자은 기자 jadooly@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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