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예고글 쓰면 패가망신"…정부, 첫 손해배상 청구
【 앵커멘트 】 "재미로 써봤다" 또는 "경찰 시험해보려고 써봤다" 흉기난동 사건 이후 살인예고글을 올린 사람들이 말한 범행 동기입니다. 장난삼아 올린 이러한 글때문에 경찰 수백 명이 동원됐고, 이때 드는 비용은 모두 혈세로 충당됩니다. 정부가 살인예고글을 올린 게시자에 대해 처음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박은채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7월 26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라온 글입니다.
신림역 2번 출구 앞에 칼을 들고 서 있다며 사람을 죽이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시민들은 불안에 떨었고 사이버수사팀과 기동대 등 경찰 인력 703명이 투입돼 글게시자인 20대 남성 최 모 씨를 검거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정부는 살인예고글을 게시한 최 모 씨에 대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투입된 경찰관의 수당과 동원된 차량 유류비는 총 4천 3백 70여 만 원.
모두 시민들의 세금으로 부담됐는데, 이를 모두 손배액으로 청구했습니다.
▶ 인터뷰 : 한동훈 / 법무부장관 (지난달 30일) - "민사적인 문제도 중요하다봅니다. 상당수가 미성년자이기때문에 본인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더라도 그 부모같은 관리인에게 민사책임을 묻겠습니다. "
▶ 스탠딩 : 박은채 / 기자 - "검찰과 경찰, 또 법무부는 앞으로 다른 살인예고글 게시자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청구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MBN뉴스 박은채입니다."
영상취재 : 김영진 기자 영상편집 : 김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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