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3천546호 공급…10월초 입주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 종로구의 한 매입임대주택. (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21일부터 전국 15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올해 세 번째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 나선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이번 모집부터 청년, 신혼부부의 매입임대주택 최장 거주기간이 6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됐습니다.
모집 물량은 청년 1천388호, 신혼부부 2천158호로 총 3천546호 규모입니다.
신청자 자격 검증을 거쳐 이르면 10월 초부터 입주할 수 있습니다.
지역별 물량은 서울 877호, 경기 829호, 인천 291호, 대구 294호 등입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하면 시세의 40~50% 수준 임차료로 최대 10년간 살 수 있습니다.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19∼39세)을 대상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입주 순위를 결정합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1천232호)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Ⅱ유형(926호)으로 나뉩니다.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가 아니어도 자격 요건을 갖췄다면 Ⅱ유형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모집하는 청년(1천388호)·신혼부부(1천728호) 매입임대주택 공고문은 LH 청약센터 홈페이지(apply.lh.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LH 콜센터(☎1600-1004)를 통한 전화 상담도 가능합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 인천도시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가 모집하는 청년 매입임대주택(502호)의 입주 자격 등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짧고 유익한 Biz 숏폼 바로가기
저작권자 SBS미디어넷 & SBS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SBS Bi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코레일·한전, 왜이러나…상반기 공공기관 징계 21.8%↑
- "한 달 만에 암 사라졌다"…중입자 치료 첫 성공 비용은?
- 출퇴근 때 2호선 사당역 특히 조심하세요…왜?
- 한전, 대규모 적자에도 시중 절반 금리로 사내 대출
- 청년 '저축지원' 부모소득 안 본다…자기돌봄비 200만원
- 韓 성장률, 日에 25년 만에 역전당한다?…OECD 경고
- 머스크 "X, 월 이용료 부과"…전면 유료화 시사 [글로벌 비즈]
- 주택매수 상위 30명, 5년간 8천채 사들여…1.2조원어치
- 美 자동차 파업 경제 변수되나…빅3 확대 가능성은? [글로벌 뉴스픽]
- 벤츠·현대 등 5개사 1만여대 제작결함…자발적 시정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