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만원짜리인줄 알았는데”…지인 찌르고 시계 강탈한 40대 무직자

이상규 매경닷컴 기자(boyondal@mk.co.kr) 2023. 9. 20.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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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도박에 빠져 거액을 탕진한 40대 무직자 A씨가 평소 재력이 있다고 생각한 게임장 손님을 흉기로 찌르고 그의 손목 시계를 빼앗아 도망쳤다 경찰에 붙잡혔다.

수천만원 상당의 ‘명품 시계’인줄 알았던 손목 시계는 짝퉁으로 판명됐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20일 강도살인미수 혐의로 체포한 A씨에 대해 20일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3시 23분께 광주 광산구 장덕동 한 상가 건물 화장실 안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50대 남성 B씨를 흉기로 찌르고 손목시계를 빼앗아 달아난 혐의다.

흉기를 9차례나 휘두른 A씨에게 살인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한 경찰은 강도상해가 아닌 강도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과일칼에 여러 차례 찔린 B씨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

당초 해당 상가에 있는 사행성 게임장 업주를 대상으로 강도를 계획한 A씨는 범행 당시 업주가 자리에 없자 실행하지 못했다. A씨는 상가 화장실로 향했고 우연히 B씨를 발견했다.

게임장에서 만나 짧은 시간 친분을 쌓은 B씨는 A씨에게 도박자금 일부를 빌려주기도 했다. 또 중고 가격만 수천만원에 이른다고 알려진 값비싼 손목시계를 착용하는 등 평소 재력이 있어 보였다.

이에 B씨를 흉기로 찌르고 손목시계를 빼앗아 도망친 A씨는 지인의 설득 끝에 범행 약 50분 뒤 112상황실에 전화를 걸어 위치를 밝히고 자수 의사를 밝혔다.

A씨의 신병을 확보한 경찰은 강도 피해 물품의 금액 산정을 위해 A씨가 B씨에게 빼앗은 시계의 감정을 전문가에 의뢰한 결과 모조품으로 판명이 났다. 경찰은 사행성 게임장 업주를 상대로도 불법 도박사이트 환전 혐의를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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