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하다 돌연 중단, 사기 피해 호소 잇따라
[KBS 제주] [앵커]
집을 지으려 시공업자에게 큰돈을 들여 공사를 맡겼는데 예정대로 지어지지 않는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최근 제주에서 이 같은 피해를 봤다는 신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고민주 기자입니다.
[리포트]
은퇴 뒤 읍면지역에서 가족과 살 집을 짓기 원했던 A 씨.
집을 저렴하게 지어주겠다는 한 시공업자와 2년 전 공사비 1억 3천만 원의 계약을 맺었습니다.
1년 안에 집을 지어주겠다는 업자의 말을 믿고 3차례에 걸쳐 공사비 1억 원을 줬다는 A씨, 완공을 앞둔 지난해 11월 현장을 가보니, 거푸집만 설치됐다며 피해를 호소합니다.
[건축주 A씨/음성변조 : "당연히 믿어서 약속을 지킬 줄 알았죠. 가족이 여기서 행복하게 살려고 했는데 지금 다 따로 살고 있고 굉장히 힘듭니다."]
인근에 또 다른 주택을 짓는 건축주도 같은 업자에게 공사를 맡겼다가 피해를 입었다고 말합니다.
업자가 자금이 부족하다며 계속해서 돈을 요구해와 2억 7천만 원이었던 공사비는 어느새 5억 원까지 지급됐습니다.
하지만 집은 완공되지 않았고, 부실공사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하소연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곳 천장에는 물 자국이 선명하게 비치고 바닥 곳곳에는 균열이 났습니다.
[건축주 B씨/음성변조 : "지난해 12월 5일 날 공사 계약 완료됐는데도 불구하고 11월 초순 무렵에 (제주도에) 내려와 보니까 공사가 미진행된 상태로 돼 있어서 참 좌절감과 허탈감 마음고생이 많았습니다."]
결국, 이 건축주는 추가로 8천만 원을 들여 새 업자와 공사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변동욱/현장 근로자 : "전체적으로 건물 외벽하고 창호에 관련된 부분에서 물이 계속 흐르고 있었죠. 제가 실제로 확인한 바로도 (방수시공이) 그렇게 전혀 안 돼 있었고."]
이곳 인근에 공사 중인 주택 4곳 건축주 모두 같은 시공업자에게 피해를 봤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해당 업자는 KBS와의 통화에서 자신도 돈을 받지 못해 공사를 진행하지 못한 것이라면서도, 경찰에서 수사 중이라 입장을 밝힐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집을 지을 때 공정률을 확인하며 공사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이지섭/변호사 : "계약서 내용대로 진행할 수 있도록 본인도 계속 신경을 써야 하고, 계약서에 정해진 날짜가 아니거나 그리고 계획서에 정해진 공사 대금이 아닌데 계속 요구할 경우에 요구를 받아들여 주지 않는 게 중요하죠."]
경찰은 건축주 4명이 11억 원 상당의 피해를 봤다는 고소 내용 등을 토대로, 해당 업자를 사기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고민주입니다.
촬영기자:고진현
고민주 기자 (thinki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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