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의붓딸 수년간 성폭행한 40대 2심서 10년→8년

이성덕 기자 2023. 9. 20.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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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정승규)는 20일 수년 동안 의붓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양형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항소했으며, 의붓딸의 친모에게 합의금 1400만원을 지불하고 피해자 B양으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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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법원 ⓒ News1 DB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정승규)는 20일 수년 동안 의붓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양형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항소했으며, 의붓딸의 친모에게 합의금 1400만원을 지불하고 피해자 B양으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수사기관 진술과 달리 '잘해줬던 기억도 있다'고 하는 등 피고인의 사과를 받아들였다고 보여지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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