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대마' 밀반입한 미군 17명 검거…캠프 험프리스 압수수색도

하수민 기자 2023. 9. 20.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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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으로부터 마약을 공급받아 국내에서 매수·유통·흡연한 일당이 무더기로 송치됐다.

22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 평택경찰서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미군과 국내인 등 22명을 검거하고 이중 2명을 구속해 각각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유통된 합성대마는 미군사우편물을 통해 들여온 것으로 군사우편이 마약의 공급망으로 활용될 위험성이 있다"며 "향후에도 CID와 지속적인 공조를 통해 국내 합성대마를 취급한 미군에 대한 수사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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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보된 증거품/사진=뉴스1(경기 남부청 제공)


주한미군으로부터 마약을 공급받아 국내에서 매수·유통·흡연한 일당이 무더기로 송치됐다.

22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 평택경찰서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미군과 국내인 등 22명을 검거하고 이중 2명을 구속해 각각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해 2월부터 지난 5월까지 미국에서 건너온 마약류인 합성대마를 국내로 밀반입해 유통시키고 매수·흡연한 혐의를 받는다.

일부 미군이 미국 본토에서 군사우편을 이용해 합성대마를 밀반입하면 이를 평택 '캠프 험프리스'와 경기 동두천 '캠프 케이시'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에게 판매하는 방식으로 범죄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검거된 피의자 22명은 미군 17명, 내국인 4명, 필리핀 국적 1명으로 이중 유통책인 A씨(27·여)와 B씨(33·여·필리핀국적)가 구속됐다.

경찰은 지난 4월 미육군범죄수사대(CID)로부터 관련 첩보를 입수, 지난 5~8월 평택 캠프 험프리스와 동두천 캠프 케이시에 4차례 압수수색을 하며 이들을 차례대로 검찰에 넘겼다.

경찰은 피의자들이 당시 가지고 있던 마약판매 대금 1만2850달러(한화 약 1670만원)와 혼합용액상 4300㎖, 전자담배 기기 27대를 압수했다.

또 약 176만원 상당에 달하는 합성대마 80㎖도 현장에서 증거품으로 확보했는데 이는 10㎖당 170달러로 환산되며 10㎖는 7명정도 흡연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체포된 미군의 경우, 한미 SOFA(Status of Forces Agreement) 방식에 따라 국내수사와 재판으로 처리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유통된 합성대마는 미군사우편물을 통해 들여온 것으로 군사우편이 마약의 공급망으로 활용될 위험성이 있다"며 "향후에도 CID와 지속적인 공조를 통해 국내 합성대마를 취급한 미군에 대한 수사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수민 기자 breathe_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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