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수사무마 대가 뇌물 '꿀꺽'…세관 간부 징역 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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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편의를 대가로 거액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세관 간부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어제(1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된 인천본부세관 조세국장 김 모 씨에게 징역 9년에 벌금 6억 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5천만 원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추징금 1억 원을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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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편의를 대가로 거액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세관 간부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어제(1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된 인천본부세관 조세국장 김 모 씨에게 징역 9년에 벌금 6억 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5천만 원을 명령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해 4월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를 노리고 외화를 불법 송금한 A 씨로부터 '서울세관 수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을 받았습니다.
김 씨는 A 씨의 청탁에 '세관 단계에서 과태료로 종결해주겠다'며 6억 원을 요구했고, 이후 서울본부세관의 수사가 본격화하자 A 씨는 실제로 수사 편의를 봐달라며 김 씨에게 3차례에 걸쳐 1억 3천만 원을 건넸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높은 청렴성이 요구되는 관세청 고위 공무원 지위를 이용했다"며 "수사를 무마해주겠다며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했고 실제로 거액을 수수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직무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행위인데도 김 씨가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며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추징금 1억 원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4조 원대 외화를 해외로 불법 송금한 혐의로 별도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서지윤 /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김관진 기자 spiri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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