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서 의원직 상실형 선고 받은 윤미향…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 [뉴시스P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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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 활동 당시 기부금을 횡령한 혐의 등을 받는 윤미향 무소속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0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마용주·한창훈·김우진)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윤 의원은 보조금관리법 위반, 지방재정법 위반, 사기, 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 횡령, 준사기, 업무상 배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등 6개 혐의, 8개 죄명으로 지난 2020년 9월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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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류현주 기자 = 법원이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 활동 당시 기부금을 횡령한 혐의 등을 받는 윤미향 무소속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0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마용주·한창훈·김우진)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형이 확정되면 윤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국회의원은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관련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한다.
앞서 1심은 윤 의원에 대한 혐의들을 대부분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일부 업무상 횡령 혐의만 유죄로 보고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윤 의원은 보조금관리법 위반, 지방재정법 위반, 사기, 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 횡령, 준사기, 업무상 배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등 6개 혐의, 8개 죄명으로 지난 2020년 9월 기소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ryuh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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