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1명이 폭행, 나머진 지켜봤다면 폭처법상 공동폭행죄 안돼”

2023. 9. 20.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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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명 중 실제로 피해자를 때린 사람은 한 명이고 나머지는 휴대전화로 촬영하거나 지켜봤다면 가해자들에게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폭행죄를 물을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폭행,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10대 A군에 대해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지난달 31일 사건을 제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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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명 중 실제로 피해자를 때린 사람은 한 명이고 나머지는 휴대전화로 촬영하거나 지켜봤다면 가해자들에게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폭행죄를 물을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폭행,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10대 A군에 대해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지난달 31일 사건을 제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같은 혐의를 받는 학교 동창 B군에 대해서도 징역 장기 1년 2월, 단기 10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 환송했다. 두 가지 혐의와 함께 공갈미수 혐의도 받는 동창 C군도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8월이 선고된 원심이 파기 환송됐다. 소년법상 19세 미만인 미성년자가 법정형으로 장기 2년 이상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그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해 선고하게 된다.

법원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따르면 A군은 2021년 10월 또 다른 동갑내기 D군에게 생일 축하 명목으로 5000원을 보내줬는데 며칠 뒤 자신의 생일에 5000원을 달라는 요청을 D군이 거절하자 SNS에서 말다툼을 하게 됐다. C군은 A군로부터 받아야 할 5000원을 D군에게 대신 받으란 말을 듣고 D군과 통화했는데 지급을 거절당하자 A군에게 싸워서라도 돈을 받아내라고 했고, A군은 D군과 싸울 장소와 시간을 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군은 D군을 만났고 여러 차례 폭행했다. B군은 싸움이 시작된 순간부터 휴대전화로 그 모습을 촬영했고, C군은 싸움을 지켜봤다. 검찰은 A·B·C군이 공동해 피해자를 폭행했다고 보고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폭행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폭행은 형법상 폭행을 2명 이상이 공동해서 한 경우 2분의1까지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이들에게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도 적용됐다. D군의 피해 영상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송됐는데 검찰은 이들이 공모해 D군을 비방할 목적으로 명예를 훼손했다고 봤다. C군은 D군에게 5000원을 보내라고 했는데 거절당하자 영상을 다른 사람들에게 뿌리겠다며 협박한 혐의도 받았다. D군이 돈을 보내지 않아 이 부분에 공갈미수 혐의가 적용됐다.

1심은 세 사람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1심은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고인들은 폭행 영상을 유포하기 전인데도 피해자에게 이미 영상을 유포했다는 취지로 말해 기만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는 영상이 유포된 것으로 믿고 정신적 고통을 견디지 못해 극단적 선택을 했다”며 “피해자의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군과 B군에게 각각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을 선고하고 C군에게 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2년을 선고했다.

2심도 1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다만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중 일부 범행이 공소장 변경에 의해 철회되고, 피고인들이 피해자 유족에 대해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이 낮아졌다.

하지만 대법원은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폭행이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피고인들 상호 간에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자는 공동가공의 의사로 공범관계의 성립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 C, B는 이 사건 현장에서 A의 폭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해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을 행사하는 폭행의 실행행위에 가담한 것이 아니라 단지 폭행하는 모습을 지켜보거나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했다는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어 “A의 단독범행에 의한 폭행과 C, B의 폭행 교사 또는 방조로 인한 죄책 유무는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들에게 2명 이상이 공동해 피해자를 폭행한 경우 성립하는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폭행)죄의 죄책을 물을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에 대한 나머지 유죄 부분이 이 파기 부분과 하나의 형이 선고됐으므로 원심 판결은 전부 파기돼야 한다”고 밝혔다.

안대용 기자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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