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야간 노숙 집회 허용…금속노조, 오늘밤 국회 앞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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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금속노동조합이 야간 노숙집회 금지 처분의 집행을 멈춰 달라며 경찰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됐다.
윤석열 정부가 시민들의 집회·시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법원이 노숙집회 금지 처분에 제동을 건 셈이다.
앞서 금속노조는 이날 오전 9시부터 21일 오후 12시까지 국회 앞에서 결의대회와 함께 야간에는 촛불 문화제를 열겠다고 밝혔지만, 경찰은 교통·시민 불편 등을 이유로 노숙 집회 금지를 통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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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금속노조 손 들어줘
"집회의 자유 침해될 우려"
최근 尹정부 집회·시위 제재 움직임 속 법원판결
전국금속노동조합이 야간 노숙집회 금지 처분의 집행을 멈춰 달라며 경찰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됐다.
윤석열 정부가 시민들의 집회·시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법원이 노숙집회 금지 처분에 제동을 건 셈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금속노조가 서울영등포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전날 일부 인용했다. 이로써 금속노조는 예정대로 이날 밤부터 21일 아침까지 국회 앞에서 야간 노숙 집회를 열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노숙이 전면적으로 금지되는 경우 신청인의 집회의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라고 봤다.
또 "4개 차로 중 하위 3개 차로만 이용하는 것이어서 차량 소통을 배제하지 않고 인도도 확보됐다"라며 "개최 시간에 비추어 인접 도로에 심각한 교통 불편을 줄 우려가 있다거나 국회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지 확인되지 않는다"라고 판단했다.
앞서 금속노조는 이날 오전 9시부터 21일 오후 12시까지 국회 앞에서 결의대회와 함께 야간에는 촛불 문화제를 열겠다고 밝혔지만, 경찰은 교통·시민 불편 등을 이유로 노숙 집회 금지를 통고했다.
이에 금속노조는 서울행정법원에 옥외집회부분 금지통고처분 취소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한편 윤석열 정부는 최근 집회·시위에 대한 제재 강화 방침을 밝힌 데 이어 입법 등을 추진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지난 7월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 이용 방해와 주요 도로 점거 △확성기 등으로 인한 소음 △심야·새벽 집회 등에 따른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 방안을 마련하라고 국무조정실과 경찰청에 권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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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송영훈 기자 0hoo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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