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동료의원 폭행한 부산 북구 기초의원에 벌금 400만원 선고

2023. 9. 20. 11:0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bsnews3@pressian.co)]동료의원을 폭행한 부산지역 한 기초단체 의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5단독(이은혜 판사)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북구의회 A 의원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 의원은 지난해 9월 22일 부산 북구 한 식당 주차장에서 같은 의회 소속 B 의원을 가방으로 내려치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 식당 주차장에서 가방으로 내리쳐...1심 재판부 범행 모두 인정

[박호경 기자(=부산)(bsnews3@pressian.co)]
동료의원을 폭행한 부산지역 한 기초단체 의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5단독(이은혜 판사)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북구의회 A 의원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 의원은 지난해 9월 22일 부산 북구 한 식당 주차장에서 같은 의회 소속 B 의원을 가방으로 내려치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로 인해 B 의원은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A 씨가 B 씨를 향해 가방을 휘두른 적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정황상 받아들일 수 없다"며 "B 의원과 화해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호경 기자(=부산)(bsnews3@pressian.co)]

Copyright © 프레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