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종합민원지원 상담예약제' 실시…전국 최초

김진아2 기자 2023. 9. 20.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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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방문 전 종합민원지원센터 내 상담시간을 미리 예약할 수 있게 된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번 달 1일부터 전국 법원 최초로 '종합민원지원센터 홈페이지 상담예약제'를 실시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예약 방법은 서울중앙지법 홈페이지 내 '종합민원지원센터 상담예약' 메뉴에서 희망하는 종류의 상담과 시간을 선택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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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1~2일전 홈페이지서 사전 예약
法 "맞춤 지원 및 효율성 제고 기대"
[서울=뉴시스]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내 종합민원지원센터 전경. (사진=서울중앙지법 제공) 2023.09.2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앞으로 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방문 전 종합민원지원센터 내 상담시간을 미리 예약할 수 있게 된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번 달 1일부터 전국 법원 최초로 '종합민원지원센터 홈페이지 상담예약제'를 실시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상담예약제는 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방문 전 현장 상담시간을 미리 예약할 수 있는 제도로,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및 국민의 사법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센터 내 상담은 우선지원상담, 일반상담으로 구분 시행되고 있다.

우선지원상담의 경우 매주 화·목 1시간 간격으로 30분간 진행되며 하루 4회 진행된다. 희망 일정 하루 전 상담 신청을 하면 된다. 일반상담 역시 매주 화·목 이뤄지며 30분 간격으로 20분간, 하루 6회 진행된다. 상담 희망 이틀 전 신청이 가능하다.

예약 방법은 서울중앙지법 홈페이지 내 '종합민원지원센터 상담예약' 메뉴에서 희망하는 종류의 상담과 시간을 선택하면 된다. 이후 실명 인증 절차와 상담내용을 기재하는 방식이다.

법원은 대기 공간 재배치, 의자 교체 등을 교체하고, 시각장애인용 점자블록을 우선지원창구 앞으로 연장하는 등 센터 내 환경 개선도 지원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예약제 도입으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이 가능하고, 의사소통이 어려운 상황에서 사전에 상담 내용을 파악해 효율적 상담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hummingbir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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