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교육활동 보호 조례' 주민발의 1호 서명운동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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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교사들의 극단적 선택이 사회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세종시에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조례 제정이 주민 발의로 추진된다.
지역 12개 교육시민단체로 구성된 세종교육을 위한 교육활동보호조례 주민발의 추진단(추진단)은 20일 세종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세종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조례' 주민발의를 위한 서명운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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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장동열 기자 = 최근 교사들의 극단적 선택이 사회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세종시에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조례 제정이 주민 발의로 추진된다.
지역 12개 교육시민단체로 구성된 세종교육을 위한 교육활동보호조례 주민발의 추진단(추진단)은 20일 세종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세종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조례' 주민발의를 위한 서명운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18일 세종시의회로부터 주민발의 청구인 대표자증명서를 발급받았다. 세종시 선거인수의 100분의 1인 2967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제출하면 시의회가 조례 발의 여부를 심사하게 된다.
추진단은 "11월 시의회 (86회 정례회) 본회의에 조례 상정을 목표로 시민 동의를 받기 위한 서명운동의 첫발을 내딛고자 한다"며 "교육이 지닌 의미와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인식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학교가 아이들의 성장과 배움이 이뤄지는 안전한 공간으로 제 기능을 회복하도록 교육주체가 함께 만드는 조례 발의에 시민의 지지와 참여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세종에서는 지난해 교원능력개발평가(교원평가) 학생 만족도 조사 서술형 문항에서 성희롱 표현이 담긴 답변이 나와 전국적인 반향을 일으켰다.
피해 교사는 지난 7월 교단을 떠났다.
강득구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교권침해로 교권보호위원회에 접수된 건수는 50건이었다.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가 47건이고, 학부모 3명도 교권보호위원회 심의를 받았다.
심의 결과 퇴학(9명), 전학(1명), 출석정지(13명), 특별교수 이수(5명), 사회봉사(4명), 교내봉사(9명), 기타(6건) 처분이 내려졌다.
조례 추진단은 "조례안에는 문제행동 학생에 대한 교육적 조치, 악성 민원인에 대한 대응, 학교장 중심의 민원과 갈등의 교육적 해결 노력, 심리‧정서적 지원이 필요한 가정에 대한 지원, 학교 안전사고 법적 소송 지원 등 교사, 학생, 보호자의 교육활동 보호 방안이 폭넓게 담겼다"고 강조했다.
p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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