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3546가구 공급… "10월 초 입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1일부터 전국 15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3차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20일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모집하는 청년(1388가구)·신혼부부(1728가구) 매입임대주택에 대한 모집 정보는 21일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플러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에서 모집하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502가구)에 대한 모집 정보는 해당 기관별 누리집(붙임 참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모집 규모는 청년 1388가구, 신혼부부 2158가구 등 총 3546가구로 신청자를 대상으로 한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입주자로 선정되면 이르면 10월 초부터 입주할 수 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간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신혼부부Ⅰ 유형(1232가구)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신혼부부Ⅱ 유형(926가구)으로 공급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가 신청할 수 있다. 추가로 자격요건을 갖춘 일반 혼인가구도 일부 유형(신혼부부Ⅱ)을 신청할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모집하는 청년(1388가구)·신혼부부(1728가구) 매입임대주택에 대한 모집 정보는 21일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플러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에서 모집하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502가구)에 대한 모집 정보는 해당 기관별 누리집(붙임 참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도곤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 과장은 "이번 모집부터 청년, 신혼부부의 최장 거주기간이 6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는 만큼 젊은 세대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주기를 바란다"며 "청년·신혼부부의 주거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신유진 기자 yujinS@mt.co.kr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S & money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르포] 중국 부동산發 위기, 홍콩 금융시장엔 미풍… 경제 성장엔 부담 - 머니S
- 배우 변희봉, 재발한 췌장암 투병 끝 별세… 향년 81세 - 머니S
- '효심이네' 출연 노영국, 향년 74세로 별세… 갑작스러운 비보 - 머니S
- 원희룡 장관 "부동산대책에 '오피스텔 주택 수 제외' 없다" - 머니S
- 안혜경, 비연예인과♥ 결혼 앞두고… 청순·우아 웨딩화보 공개 - 머니S
- 티웨이항공 9월 특가, 나트랑 12만원 방콕 14만원 - 머니S
- 신발보다 싼 타이어, 신어도 될까 - 머니S
- '워터밤 여신' 권은비, 이런 모습도?… 여름철 추억 '아련' - 머니S
- 장원영, 발레리나 변신도 '완벽'… 비현실적 화보 공개 - 머니S
- '연 5%' 주담대 금리 내려간다… DSR 규제 강화에 대출한도 '뚝' - 머니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