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지방세 체납하면 가상자산까지 압류한다

고석중 기자 2023. 9. 2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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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김제시가 지방세 체납자를 대상으로 가상자산(암호화 화폐) 압류 등의 체납처분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가상자산이 체납자의 재산은닉 수단으로 활용됨에 따라 납세의무 회피 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시는 가상자산 압류 전자 관리 시스템을 이용해 KCB(신용평가회사)에 지방세 체납액 100만원 이상인 체납자 650명의 주민등록번호로 계정조회를 의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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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액 100만원 이상인 체납자 650명 계정조회 의뢰

[김제=뉴시스]고석중 기자 = 전북 김제시가 지방세 체납자를 대상으로 가상자산(암호화 화폐) 압류 등의 체납처분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가상자산이 체납자의 재산은닉 수단으로 활용됨에 따라 납세의무 회피 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지난해 개정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상자산거래소의 고객정보와 거래 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가능해졌다.

시는 가상자산 압류 전자 관리 시스템을 이용해 KCB(신용평가회사)에 지방세 체납액 100만원 이상인 체납자 650명의 주민등록번호로 계정조회를 의뢰한 상태다.

시 관계자는 "계정조회 회신 결과에 대해 검토 후 암호화폐에 대해 압류 및 추심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상습·고질 체납자에게 은닉 재산까지 끝까지 추적해 징수한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 성실 납세 풍토를 정착시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99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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