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21일부터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 입주자 모집…총 3546가구 공급

신현우 기자 2023. 9. 20. 11: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21일부터 전국 15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3차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20일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모집하는 청년(1388가구)·신혼부부(1728가구) 매입임대주택에 대한 모집 정보는 이달 21일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플러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에서 모집하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502가구)에 대한 모집 정보는 해당 기관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번 모집부터 최장 거주기간 ‘6년→10년’으로 연장

(서울=뉴스1) 신현우 기자 = 국토교통부는 이달 21일부터 전국 15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3차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20일 밝혔다.

모집 규모는 △청년 1388가구 △신혼부부 2158가구 등 총 3546가구다. 신청 이후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입주자로 선정될 경우 이르면 10월 초부터 입주할 수 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시세의 40~50% 수준 임대료로 최대 10년간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신혼부부Ⅰ유형(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의 30~40% 수준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음) 1232가구 △신혼부부Ⅱ유형(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의 60~80% 수준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음) 926가구 등으로 공급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등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추가적인 자격요건을 갖춘 일반 혼인가구도 일부 유형(신혼부부Ⅱ)을 신청할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모집하는 청년(1388가구)·신혼부부(1728가구) 매입임대주택에 대한 모집 정보는 이달 21일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플러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에서 모집하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502가구)에 대한 모집 정보는 해당 기관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hwshi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