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금 횡령' 윤미향, 항소심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이정용 2023. 9. 20.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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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기억연대 이사장 활동 당시 기부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항소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 마용주 한창훈 김우진)는 오늘(20일) 기부금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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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MBC 자료사진]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활동 당시 기부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항소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 마용주 한창훈 김우진)는 오늘(20일) 기부금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윤 의원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채 단체 계좌로 41억 원의 기부 금품을 모집하고, 고 김복동 할머니 장례비 등 1억 7천만 원을 개인 계좌로 모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1심은 사용처가 입증되지 않은 1천 718만 원만 횡령액으로 인정해 윤 의원에게 벌금 1천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현역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닌 일반 형사사건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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