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부치려 해바라기씨유 샀는데…'이 제품' 긴급회수,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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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명절을 맞아 각 가정에서 수요가 높은 해바라기씨유가 벤조피렌 기준 규격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기 파주시 소재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웰크리가 제조·판매한 '엔리끄 해바라기씨유'에서 벤조피렌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처럼 식약처가 벤조피렌의 기준을 설정해 관리하는 이유는 다환방향족탄화수소 그룹에 속하는 유해화학물질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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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2025년 8월27일 제품 대상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추석 명절을 맞아 각 가정에서 수요가 높은 해바라기씨유가 벤조피렌 기준 규격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기 파주시 소재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웰크리가 제조·판매한 '엔리끄 해바라기씨유'에서 벤조피렌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했다고 20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5년 8월 27일로 표시된 제품입니다.
벤조피렌은 포도씨유 등 모든 식용유지에서 2.0㎍/㎏ 이하로 기준이 설정돼 있다. 이처럼 식약처가 벤조피렌의 기준을 설정해 관리하는 이유는 다환방향족탄화수소 그룹에 속하는 유해화학물질이기 때문이다. 벤조피렌은 300도에서 600도 사이 고온에서 유기물의 불완전연소로 생성된다.
내분비계 장애물질이면서 발암가능물질로 잔류기간이 길고 독성도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벤조피렌은 여성들의 자궁질환, 생리통, 성조숙증 등의 원인이 될 수 있다.
특히 벤조피렌에 오랫동안 노출되면 폐암이나 피부암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벤조피렌을 인체발암물질로 지정했다.
식약처는 "경기 파주시가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o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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