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중인데도…호텔 객실서 대마 재배·흡연한 직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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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객실에서 대마를 재배, 흡연한 직원들이 최대 징역 1년2개월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7월~10월28일 인천시 중구 한 호텔 객실에서 텐트, 가습기, 선풍기 등 대마 재배시설을 설치해 대마를 재배하고 흡연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A씨의 대마 재배를 방조하고, B씨와 C씨는 함께 대마를 흡연한 혐의다.
A씨 등은 호텔에서 기숙사로 제공되는 객실에서 대마를 재배한 뒤 흡연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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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객실에서 대마를 재배, 흡연한 직원들이 최대 징역 1년2개월을 선고받았다.
20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0단독(판사 현선혜)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 혐의로 A씨(47)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재판부는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와 60만원 추징도 명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B씨(35)와 C씨(여·26)에게는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해 7월~10월28일 인천시 중구 한 호텔 객실에서 텐트, 가습기, 선풍기 등 대마 재배시설을 설치해 대마를 재배하고 흡연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A씨의 대마 재배를 방조하고, B씨와 C씨는 함께 대마를 흡연한 혐의다.
이들은 호텔 객실을 점검하던 다른 직원이 내부에 대마 재배시설을 발견, 경찰에 신고하며 적발됐다. A씨 등은 호텔에서 기숙사로 제공되는 객실에서 대마를 재배한 뒤 흡연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현장에서는 대마초 70g과 대마 종자 155개가 발견됐다.
재판부는 "직장 후배들인 B와 C와 함께 대마를 흡연해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영리나 전문적인 유통을 목적으로 범행하지 않았고,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 2명을 부양하고 있는 점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 B와 C에 대해서는 직장 선배의 대마 재배 행위를 방조하고 함께 흡연해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특히 피고인 C의 경우는 현재 임신 중인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했다"고 판시했다.
홍효진 기자 hyo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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