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명 사상 덤프트럭 사고' 도로 시속 40㎞ 하향.. 스쿨존 제한속도 시간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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덤프트럭 브레이크 과열로 인한 교통사고로 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서귀포시 동홍동주민센터사거리 일대 제한속도가 하향됩니다.
서귀포시 남주고~동홍동주민센터사거리 동홍로 구간 제한속도가 시속 50㎞에서 40㎞로 하향 조정됩니다.
이 밖에 서귀포시 사계로 114번길, 사계북로는 새롭게 제한속도가 시속 40㎞로 지정되고, 중문119센터~중문고 구간은 시속 70㎞에서 50㎞로 하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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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시간제 5개교서 시행 예정
덤프트럭 브레이크 과열로 인한 교통사고로 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서귀포시 동홍동주민센터사거리 일대 제한속도가 하향됩니다.
제주경찰청은 어제(19일) ‘2023년 제2차 교통안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한속도 심의 안건을 가결했습니다.
서귀포시 남주고~동홍동주민센터사거리 동홍로 구간 제한속도가 시속 50㎞에서 40㎞로 하향 조정됩니다.
동홍동주민센터사거리에서는 지난 6월 덤프트럭 브레이크 과열로 인해 연쇄 충돌사고가 발생, 2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습니다.
이 밖에 서귀포시 사계로 114번길, 사계북로는 새롭게 제한속도가 시속 40㎞로 지정되고, 중문119센터~중문고 구간은 시속 70㎞에서 50㎞로 하향됩니다.
서귀포시 안덕면 병악로 관광테마파크 구간 제한속도도 시속 60㎞에서 50㎞로 하향이 결정됐습니다.
또 어제 심의에서는 5곳의 어린이보호구역 제한속도를 시간제로 운영하기로 결정됐습니다.
하도초, 영지학교, 구엄초, 하례초, 신산초 등 5개교 어린이보호구역에선 아침 7시부터 밤 9시까지 시속 30㎞로, 밤 9시부터 이튿날 아침 7시까지 시속 50㎞로 운영됩니다.
변경되는 제한속도로 반영되는 시점은 가변속도 시설물 등 도로상의 제한속도 관련 시설물 교체설치가 완료되는 시점입니다.
제주경찰청은 교통안전을 최우선으로 해 교통환경 변화에 따른 규제와 완화 필요지역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JIBS 제주방송 정용기 (brave@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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