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민 1305명 ‘몰랐던’ 조상 땅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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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시행하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 올해 들어 1305명이 '몰랐던' 조상 땅을 찾았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들어 지난 8월말까지 2864명이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신청, 이 중 1305명에게 조상 땅 토지 정보가 제공됐다고 20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불의의 사고나 갑작스런 사망으로 후손들이 사망한 조상의 토지 소유 현황을 알지 못할 때 신청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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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 이정민 기자 = 제주도가 시행하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 올해 들어 1305명이 ‘몰랐던’ 조상 땅을 찾았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들어 지난 8월말까지 2864명이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신청, 이 중 1305명에게 조상 땅 토지 정보가 제공됐다고 20일 밝혔다.
5192필지, 457만4839㎡로 1인당 평균 3505.6㎡의 조상 땅을 찾은 셈이다.
도에 따르면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불의의 사고나 갑작스런 사망으로 후손들이 사망한 조상의 토지 소유 현황을 알지 못할 때 신청하는 것이다.
서비스 신청 시 상속인(신청자)에게 토지 소유지를 알려줘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한다.
도는 지난해 2187명에게 8649필지·667만1238㎡를, 2021년에는 2063명에게 8204필지·739만6837㎡를 찾아준 바 있다.
양창훤 도 건설주택국장은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 도민 재산권 보호에 도움이 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한편 조상 땅 찾기 민원 신청은 법적상속권이 있어야 하고 신청인 신분증과 사망자 제적등본을 지참, 도 주택토지과나 행정시 종합민원실에 하면 된다. 온라인 서비스의 경우 2008년 이후 사망한 부모, 배우자, 자녀 대상으로만 가능하다.
☞공감언론 뉴시스 73jm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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