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후원금 횡령’ 윤미향, 항소심에서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의원직 상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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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마용주 한창훈 김우진 부장판사)는 20일 사기·준사기·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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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서 횡령액수가 8000만 원으로 크게 늘었고,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일부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마용주 한창훈 김우진 부장판사)는 20일 사기·준사기·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정의연 전 이사 A 씨에게는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실제 보조금 사업에 진행된 사업비를 초과해 사업비가 청구돼 불필요한 국가 재정 지출이 초래됐다”며 “피고인들의 보조금 신청에 기망과 부정한 방법이 있었다고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윤 의원은 누구보다 기부금을 철저히 관리하고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함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기대를 저버리고 횡령 범죄를 저질렀다”며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2011∼2020년 모금한 자금 1억여 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업무상횡령)로 기소됐다. 2015∼2019년 관할관청 등록 없이 단체계좌로 기부금품 41억 원을 모집하고 김복동 할머니의 장례비 등 1억7000만 원의 기부금품을 개인 계좌로 모집한 혐의도 받는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서울시 보조금 3억 원을 허위 사실로 수령한 혐의(보조금법 위반) 등도 있다.
또 중증 치매를 진단받은 길원옥 할머니의 심신장애를 이용해 여성인권상 상금 1억 원 중 5000만 원을 재단에 기부하게 한 혐의(준사기), 위안부 피해자 경기 안성쉼터를 시세보다 고가에 매입한 혐의(업무상 배임)도 받는다. 그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은 채 2014∼2019년까지 안성 쉼터를 시민단체와 지역 정당, 개인 등에게 빌려주고 숙박비를 받은 혐의(공중위생관리법 위반)로도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1718만 원 횡령만을 유죄로 인정해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다. 윤 의원이 횡령한 금액은 8000만 원으로 늘었다. 보고금법 위반 등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국회의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경우 금고 이상 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잃는다.
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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