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가을 낚시철…해경, 안전저해 불법행위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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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군산해양경찰서가 바다낚시 최성수기를 맞아 '2023년 가을철 낚시어선 특별단속'을 다음달 31일까지 펼치기로 했다.
박경채 군산해양경찰서장은 "최근 가을철 바다낚시 성수기가 도래함에 따라 해상에서 크고 작은 낚시어선 사고가 증가하고 있다"라며 "낚시어선 종사자와 낚시객의 준법정신을 고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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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뉴시스]고석중 기자 = 전북 군산해양경찰서가 바다낚시 최성수기를 맞아 ‘2023년 가을철 낚시어선 특별단속’을 다음달 31일까지 펼치기로 했다.
20일 해경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주꾸미 금어기가 해제되고 본격적인 가을 낚시철이 도래하면서 안전사고 위험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해경은 ▲과승 ▲음주운항 ▲영업구역위반 ▲위치발신장치 미작동 ▲승객신분 미확인 등 낚시어선 주요 5대 위반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낚시어선이 출·입항하는 주요 항·포구에 대해 수시로 순찰하고, 출항 전 불시 임검 및 해상 검문검색 등을 펼쳐 안전저해 불법행위는 무관용 원칙으로 단속한다는 계획이다.
또 항공기를 이용해 공해상 등 영해 외측에서의 낚시어선 불법조업 여부를 감시하고, 경비함정은 낚시어선 밀집 해상에 전진 배치하기로 했다.
박경채 군산해양경찰서장은 "최근 가을철 바다낚시 성수기가 도래함에 따라 해상에서 크고 작은 낚시어선 사고가 증가하고 있다"라며 "낚시어선 종사자와 낚시객의 준법정신을 고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군산 관내에서 지난해 31만 2574명이 낚시어선을 이용했으며, 그 가운데 43%인 13만 4495명이 9월과 10월에 찾았던 것으로 집계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k99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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