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부 "야당 단독 '동학법' 개정안 처리는 특혜 포퓰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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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는 20일 동학농민혁명 유공자를 독립유공자로 인정하는 법안이 야당 단독으로 처리된 것을 두고 '포퓰리즘'이라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보훈부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 참여자에 대한 독립유공자 포함 여부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있고, 현재 학계 다수도 동학 2차봉기를 독립유공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보훈 관련 법안을 무시하고 형평성도 간과한 과도한 특혜를 주는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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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박수윤 설승은 기자 = 국가보훈부는 20일 동학농민혁명 유공자를 독립유공자로 인정하는 법안이 야당 단독으로 처리된 것을 두고 '포퓰리즘'이라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보훈부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 참여자에 대한 독립유공자 포함 여부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있고, 현재 학계 다수도 동학 2차봉기를 독립유공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보훈 관련 법안을 무시하고 형평성도 간과한 과도한 특혜를 주는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동학법 개정안)은 전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에서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보훈부는 "문화예술소위에서 여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법률로 강제해 입법한 것은 독립유공자 서훈 체계를 무력화하는 것"이라며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의 경우 엄격한 보훈심사를 거쳐 유공자로 인정하는 반면, 동학법 개정안은 대상자를 심사 절차 없이 무조건 유공자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동학법 개정안은 동학농민운동 황토현 전적지가 있는 전북 정읍을 지역구로 둔 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발의했다.
동학농민운동 1차 봉기는 고부 군수 조병갑의 학정을 견디다 못한 농민들이 1894년 2월 전봉준 장군과 함께 고부 관아를 점령한 것을 시발점으로 보며, 반봉건적 항쟁으로 분류된다.
2차 봉기는 전봉준이 이끄는 동학농민군이 1894년 말 조선을 놓고 청일전쟁이 발발하자 반일 항전을 선포한 것으로 반외세 성격이 강하다.
문체위 소위에서 처리된 동학법 개정안은 '2차 봉기' 참여자들을 독립유공자로 인정하자는 것이다.
앞으로 문체위 전체회의와 법사위원회, 국회 본회의 등 관문이 남았지만 최종 통과될 경우 올해 2월 기준 3천196명이 독립유공자 인정 대상이 된다. 유공자 후손들은 교육·취업·의료 등 여러 방면에서 정부 지원을 받는다.
국민의힘은 개정안이 독립유공자 서훈에 대한 내용인 만큼 문체위가 아닌 보훈부 소관인 정무위원회에서 다룰 내용이라면서 반대해왔다.
국회 문체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동학법 개정안을 심사할 계획이다.
문체위 구성은 민주당 9명·국민의힘 5명·정의당 1명·무소속 1명으로 민주당이 수적 우위를 앞세워 단독 처리할 가능성도 있다.
cla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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