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탄에 테이저건까지 쐈다...한밤중 안산서 음주운전 추격전

지홍구 기자(gigu@mk.co.kr) 2023. 9. 20.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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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만취 상태로 차량 운전
정차 불응하며 14km 도주
오피스텔 주차장 들어간 뒤
2차 도주...차량 19대 훼손
경찰, 바퀴에 실탄 쏴 정차
음주 운전자 “회식했다” 진술
안산단원경찰서 전경. <네이버 지도>
경찰의 정차 요구에 불응해 주택가로 도주한 뒤 10여대의 차량을 훼손하며 추가 도주를 시도한 20대 음주 운전자가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은 운전자 차량 타이어에 실탄을 쏴 정차시킨 뒤 테이저건으로 운전자를 제압했다.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A씨(28·회사원)를 특수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전날 밤 11시 18분께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해안도로에서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만취 상태로 SUV 차량을 운전하고, 경찰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순찰차와 주민 차량을 자신의 차량으로 들이받아 훼손한 혐의도 있다.

A씨의 음주운전 행각은 “앞 차량이 비틀대면서 달리고 있다. 음주 운전이 의심된다”는 뒤 차량 운전자의 112 신고로 드러났다.

[사진출처=픽사베이]
경찰은 A씨 차량에 따라붙어 정차를 요구했지만 A씨는 반달섬과 거북이섬 구간을 왕복하는 등 14km를 도주해 안산시 한 오피스텔 주차장으로 들어갔다.

경찰은 주차장 입구를 순찰차로 막고 A씨에게 차에서 내릴 것을 요구했으나, A씨는 차량을 앞 뒤로 움직이며 추가 도주를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주차된 주민 차량 15대, 오토바이 2대, 순찰대 2대를 들이받았다.

경찰은 A씨가 주차장 입구에 세워둔 순찰차 1대를 들이받은 뒤 틈새로 도주해 2차 저지선인 순찰차를 추가로 들이받자 긴급한 상황으로 판단하고 A씨 차량 타이어에 공포탄 2발, 실탄 6발을 발사해 정차시켰다. 이후 운전석쪽 유리를 깨고 A씨 어깨에 테이저건 1발을 발사해 제압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회식을 했다”며 음주 운전 혐의를 인정하는 태도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 검거를 위해 안산단원서 순찰차 8대, 시흥서 순찰차 2대, 27명의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했다”면서 “음주 운전 출발지 등 추가 조사를 마무리 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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