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의붓딸 상습 성폭행한 계부 항소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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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의붓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계부가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대구고등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승규)는 2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유사성행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4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항소심 재판부와 달리, B양이 밝힌 A씨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는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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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의붓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계부가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대구고등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승규)는 2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유사성행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4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7년 취업제한과 5년간의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여러차례 성범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면서도 "피해자의 친모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와 면담한 결과 피해자 역시 피고인을 진심으로 용서하고 스스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진술해 이를 양형에 반영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의붓딸 B양을 만 6세 때부터 약 3년 동안 수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A씨는 1심에서는 징역 10년을 선고 받았다.
1심 재판부는 항소심 재판부와 달리, B양이 밝힌 A씨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는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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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CBS 류연정 기자 mostv@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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