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때 버스전용차로 넘봤다간”…새벽 1시까지 단속 구간 ‘어디’

박제완 기자(greenpea94@mk.co.kr) 2023. 9. 20.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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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부고속도로, 기존 오후 9시서 확대
9인승 차에 6명 이상 타야 이용 가능
서울시청 청사 전경(사진=서울시)
27일부터 시작되는 추석 연휴 기간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단속시간이 기존 오후 9시까지에서 새벽 1시까지로 연장된다.

서울시는 27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경부고속도로 한남대교 남단부터 양재 IC버스전용차로 단속 시간을 오전 7시부터 새벽 1시까지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평상시 단속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다.

도로교통법 상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9인승 이상 탑승 차량에 실제로 6명 이상이 탑승한 경우에만 통행이 가능하다. 위반 시에는 승용차 5만원, 승합차 6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특히 단속 카메라에 한번 적발되는 게 아니라 전용차로로 계속 주행해 카메라에 단속 될때마다 과태료가 누적으로 쌓이는 방식이다.

경부고속도로에는 현재 하행 3대, 상행 3대의 단속카메라가 전용차로 위반 단속 용도로 운영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 신고에 의한 위반차량에도 동일하게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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