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금 횡령` 윤미향, 2심 징역 1년6개월·집유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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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을 일부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무소속 윤미향(58·사진) 의원이 2심에선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마용주 한창훈 김우진 부장판사)는 20일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1심은 올해 2월 윤 의원의 보조금법 위반·업무상배임 등 혐의 가운데 1718만원 횡령만을 유죄로 인정해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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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을 일부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무소속 윤미향(58·사진) 의원이 2심에선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마용주 한창훈 김우진 부장판사)는 20일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윤 의원은 2015∼2019년 관할관청 등록 없이 단체계좌로 41억원의 기부금품을 모집하고 김복동 할머니의 장례비 등 1억7000만원의 기부금품을 개인 계좌로 모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올해 2월 윤 의원의 보조금법 위반·업무상배임 등 혐의 가운데 1718만원 횡령만을 유죄로 인정해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현역 국회의원이 어떤 범죄든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되면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박양수기자 ys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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