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금 횡령' 윤미향 2심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박원경 기자 2023. 9. 20.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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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기억연대 이사장으로 일할 당시 기부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받는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윤 의원은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정의연의 전신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자금 1억여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 2월 1심은 윤 의원의 횡령 혐의 가운데 1,700만 원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고, 나머지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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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기억연대 이사장으로 일할 당시 기부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받는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윤 의원은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정의연의 전신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자금 1억여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 2월 1심은 윤 의원의 횡령 혐의 가운데 1,700만 원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고, 나머지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대해 윤 의원과 검찰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박원경 기자 seagul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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