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 성폭행한 아버지 출소 후 집으로...피해자는 어떻게 하나요? [Y녹취록]
■ 진행 : 안보라 앵커
■ 출연 :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친딸입니다. 7년 동안 성폭행을 한 친아버지가 최근에 출소했습니다. 성폭행이 시작된 게 피해자가 초등학교 1학년이던 8살, 2007년부터 시작이 돼서 15살이 되기까지 무려 7년 동안 상습적으로 성폭행을 했던 친아버지였고 출소한 지금의 나이가 40대입니다. 따님은 혹시나 출소한 아버지가 보복을 하지는 않을지 굉장히 두려움에 떨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가 피해자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함께 들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들어보시죠.
[친부 성폭행 피해자 : (처음) 경찰에 신고했을 때 (경찰이) 집에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집에 돌아가면 아빠가 절 죽일 것 같아서 집에 절대 못 돌아간다고 계속 설득해서 쉼터를 가게 됐거든요. (친부가) 찾아와서 9년을 (감옥에서) 살게 한 장본인이 나고 그 사람이 나와서 날 어떻게 죽일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엄청 컸어요.]
◇앵커> 피해자께서는 덤덤한 듯이 말씀하셨지만 사실 굉장히 두려움에 떨고 계세요. 9년을 감옥에서 살게 만들었던 사람이 친딸인 나인데 사실은 출소 이후에 친부가 어디서 살고 있는지 그것도 궁금할 것 같고, 나를 언제 찾아올지 모르니까 그 부분도 궁금할 것 같고. 이걸 피해자가 알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승재현> 그냥 앵커한테 정말 제가 화가 나서. 이걸 피해자가 걱정을 해야 돼요? 이것은 피해자가 걱정할 일이 아니죠. 국가가 피해자를 보호해야죠. 지금 가해자, 아버지라는 사람이 살고 있는 곳이 초등학교 근처라고 하는 사실에 또 한 번 경악할 수밖에 없는데 아버지가 분명히 자기를 찾아올 것이라고 생각하는 점에 대한 공포는 저는 합리적인 공포라고 생각하고, 지금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성폭행을 한 이 사람이 초등학교 근처 350m 가까이 반경에 살고 있다는 점도 굉장히 심각한 일인데 더 문제는 전자장치 부착 명령이 없기 때문에 이게 보호관찰 대상이 아니라는 점은 더 경악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이런 부분 생각해 주셔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가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같이 함께 고민하시고 앞으로 국가는 피해자가 이런 걱정 절대로 하지 않도록 함께 피해자와 연대해 주셨으면 정말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친부가 초등학교 인근에 거주하고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관찰대상에는 포함이 안 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1심에서는 20년 위치추적장치 명령을 받았지만 이게 또 항소심에서는 기각이 됐습니다. 결국에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죠?
◆승재현> 사실 이 부분도 물론 저는 판사님의 판단은 존중합니다. 존중하는데 아버지가 친딸을 성폭행했을 때 암수범죄가 많은 그런 사건에서 이렇게 1심에서는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있었는데 항소심에서 그게 형이 높다.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것은 과중하다. 그래서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없애버리면 사실 전자장치 부작이 안 되어 있으면 보호관찰도 사실 쉽지는 않은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제가 1심 판결문을 제가 정확하게 들여다보지는 못해서 지금 보호관찰이 붙어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전자장치 부착 명령이 있어야 이 사람이 어디에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알 수가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친부가 친딸, 의붓아버지가 의붓딸을 성폭행하는 경우는 꼭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자장치 부착명령 꼭 부착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담 발췌 : 이미영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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