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연 횡령 혐의’ 윤미향 2심 징역 1년6개월 집유…의원직 상실형

윤승옥 2023. 9. 20.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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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의원(무소속)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간토학살 100주기 추도식 공안몰이, 남북협력법 부당 적용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정의기억연대(정의연) 기부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항소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마용주·한창훈·김우진)는 20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1심과 달리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윤 의원은 1심에서는 벌금 1500만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실제 보조금 사업에 진행된 사업비를 초과해 사업비가 청구돼 불필요한 국가 재정 지출이 초래됐다"며 "피고인들의 보조금 신청에 기망과 부정한 방법이 있었다고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윤 의원은 보조금관리법 위반, 지방재정법 위반, 사기, 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 횡령, 준사기, 업무상 배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등 6개 혐의·8개 죄명으로 지난 2020년 9월 기소됐습니다.

윤 의원은 2017년 11월부터 2020년 1월 사이 위안부 피해자 길원옥(95) 할머니의 심신장애를 이용해 7920만원을 기부·증여하게 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1심은 지난 1월 검찰이 적용한 윤 의원의 혐의들을 대부분 무죄로 판단하고, 일부 업무상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한편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으면서 형이 확정될 경우 윤 의원은 의원직 상실하게 됩니다.

윤승옥 기자 touch@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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