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민 1305명, 조상땅 457만㎡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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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올해 8월말까지 2864명이 조상땅찾기 서비스를 신청해 1305명에게 5192필지(457만4839㎡)의 토지 소재지를 제공했다고 20일 밝혔다.
조상땅찾기 서비스는 불의의 사고나 갑작스런 사망으로 후손들이 조상의 토지 소유 현황을 알지 못하는 경우 상속인에게 토지 소재지를 알려줘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주는 서비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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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제주도는 올해 8월말까지 2864명이 조상땅찾기 서비스를 신청해 1305명에게 5192필지(457만4839㎡)의 토지 소재지를 제공했다고 20일 밝혔다.
조상땅찾기 서비스는 불의의 사고나 갑작스런 사망으로 후손들이 조상의 토지 소유 현황을 알지 못하는 경우 상속인에게 토지 소재지를 알려줘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주는 서비스다.
서비스를 신청하려면 법적상속권이 있어야 하고 신청인의 신분증과 사망자 제적등본(2008년 이후 사망자의 경우 사망일자가 기재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을 지참해 제주도 주택토지과나 행정시 종합민원실로 방문하면 즉시 조회할 수 있다.
직접 방문이 어려우면 온라인 조상땅찾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온라인은 2008년 이후 사망한 부모, 배우자, 자녀 대상으로만 확인할 수 있다.
kd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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