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시 무시하고 도주한 음주차량…경찰, 실탄 6발 쏴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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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정차요구를 무시한 채 순찰차를 들이받고 달아나려던 음주운전 차량에 경찰이 실탄을 발사하며 강경 조치를 해 운전자를 검거했습니다.
당시 A 씨 차량을 뒤따르던 다른 차량 운전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A 씨의 차량에 정차를 요구했으나, A 씨는 이에 불응한 채 14km가량을 운전해 안산시의 한 오피스텔 주차장에 들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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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정차요구를 무시한 채 순찰차를 들이받고 달아나려던 음주운전 차량에 경찰이 실탄을 발사하며 강경 조치를 해 운전자를 검거했습니다.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오늘(20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 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9일 오후 11시쯤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의 해안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에 이르는 만취 상태에서 자신의 SUV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A 씨 차량을 뒤따르던 다른 차량 운전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A 씨의 차량에 정차를 요구했으나, A 씨는 이에 불응한 채 14km가량을 운전해 안산시의 한 오피스텔 주차장에 들어갔습니다.
경찰은 A 씨가 달아나지 못하도록 주차장 입구를 순찰차로 막은 상태에서 A 씨에게 차에서 내릴 것을 수 차례 요구했지만, A 씨는 차량을 앞뒤로 움직이며 계속해서 도주를 시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주차돼 있던 주민 차량 16대와 순찰차 2대를 들이받았습니다.
경찰은 결국 A 씨의 차량 타이어에 공포탄 2발과 실탄 6발을 발사해 정차시킨 후 운전석 쪽 유리를 깨고 A 씨에게 테이저건 1발을 쏴 제압했습니다.
A 씨에 대한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안산단원서 8대, 시흥서 2대 등 순찰차 총 10대를 동원해 총력 대응했다"라며 "위험이 목전에 있는 상황이어서 경찰 장구류를 엄정하게 사용해 대상자를 제압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배성재 기자 ship@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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