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객 많은 명동 한복판서 노상 방뇨…“신체 일부 보여 ‘경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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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객들이 많은 명동 거리 한복판에서 한 남성 택시 기사가 노상 방뇨를 한 가운데 이 광경을 본 다른 택시 기사가 이에 대해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A씨는 "명동에서 벌어진 일이다. 한 택시 뒤에 정차했다가 어이없는 모습을 포착했다"며 자신의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했다.
그런데 영상 속에 등장한 택시에서 내린 택시 기사 B씨는 황급히 내려 인도에 있는 가판대에서 노상 방뇨를 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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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명동에서 벌어진 일이다. 한 택시 뒤에 정차했다가 어이없는 모습을 포착했다”며 자신의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했다.
해당 영상은 저녁 시간대로, 지하철역 인근을 비추고 있었다. 그런데 영상 속에 등장한 택시에서 내린 택시 기사 B씨는 황급히 내려 인도에 있는 가판대에서 노상 방뇨를 하기 시작했다.
당시는 관광객 등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고 있었음에도 B씨는 아랑곳하지 않고 소변을 보는 모습이었다.
A씨는 “신체 일부를 의도치 않게 봤는데 성희롱당한 기분”이라며 “굉장히 언짢다”고 찝찝한 기분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바로 뒤가 명동역이어서 잠깐 어디 안전한 곳 주차해 놓고 지하철 역사 안에서 쌀 수 있는 거 아니냐”며 “개방 화장실 푯말도 바로 앞에 있었는데 하나도 지키지 않고 저렇게 길거리에서 소변을 눴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지훈 변호사는 “노상 방뇨의 경우 공연음란죄 처벌은 어렵고, 경범죄 처벌법으로 다뤄져 벌금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강소영 (soyoung7@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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