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의원, ‘임종헌 재판’ 증인 불출석으로 과태료 3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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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출신인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6-1부는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이 의원에게 지난달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 의원에게 여러 차례 증인 출석을 요구하는 서류를 보냈지만 이 의원은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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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출신인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6-1부는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이 의원에게 지난달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 의원에게 여러 차례 증인 출석을 요구하는 서류를 보냈지만 이 의원은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이 의원은 과거 상고법원 추진 등 대법원의 일부 사법정책을 비판했던 판사들의 소모임에 속해 있다 인사 불이익을 받았다는 등의 주장을 했습니다.
이 의원은 임 전 차장 재판에 나와 당시 자신이 겪은 일을 증언했지만, 재판부가 이 의원을 증인으로 다시 채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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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인성 기자 (isbae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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