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벌금형서 징역형으로…2심서 형량 늘어난 이유는
서울고법 형사1-3부(마용주 한창훈 김우진 부장판사)는 20일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횡령 인정액이 늘어나고 일부 혐의가 추가로 유죄 판단을 받으면서 1심의 벌금 1500만원보다 형량이 늘었다.
재판부는 “위안부 지원 등의 모집금을 철저히 관리했어야 했음에도 기대를 저버린 채 횡령해 정대협을 지원하고 응원하는 시민들에게 피해를 입혔고 직접적인 변상이나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다만 30년 동안 인적·물적 여건이 부족한 상황에서 활동했고 여러 단체와 위안부 가족들이 선처를 호소했던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후원금 횡령 액수를 1심 1718만원보다 대폭 늘어난 8000만원으로 인정했다.
아울러 김복동 할머니 조의금을 관련 없는 용도로 사용한 혐의, 인건비를 허위로 계산해 여성가족부 등에서 수천만원의 국고보조금을 편취한 혐의 등도 유죄로 인정했다. 앞서 1심에서는 무죄로 판단했던 것들이다.
현역 국회의원이 어떤 범죄든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되면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윤 의원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2심 재판을 통해 저의 무죄를 충분히 입증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상고를 통해 무죄를 입증하겠다”며 “이 일로 인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30년 운동이 폄훼되지 않도록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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