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피스 "기후위기 대응정보 공시해야"…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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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 그린피스는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기후공시 제도 도입을 촉구하는 헌법소원을 낸다고 밝혔다.
그린피스는 "현행 자본시장법은 기업이 사업보고서에 기후위기 대응정보를 공시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며 "이 때문에 국민과 기업 사이 정보 불균형이 발생하고 주주 재산권과 국민 환경권이 침해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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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장보인 기자 = 환경단체 그린피스는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기후공시 제도 도입을 촉구하는 헌법소원을 낸다고 밝혔다.
그린피스는 "현행 자본시장법은 기업이 사업보고서에 기후위기 대응정보를 공시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며 "이 때문에 국민과 기업 사이 정보 불균형이 발생하고 주주 재산권과 국민 환경권이 침해된다"고 지적했다.
기후공시는 기후 관련 리스크와 전략·전망 등을 상장사가 공시하는 제도다. 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기후공시 규칙 최종안을 올해 안에 발표하기로 하는 등 각국에서 앞다퉈 도입하는 추세다.
헌법소원에는 시민 167명이 청구인으로 참여했다. 이들은 상장법인의 사업보고서 기재 내용을 규정한 자본시장법 제159조 제2항에 기후공시 의무규정이 없어 포괄위임금지 등 헌법 기본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양연호 그린피스 기후에너지 캠페이너는 "시민이 기업을 감독하고 환경에 대한 책임을 묻는 민주적 절차를 강화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기후정보 공개를 법으로 제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bo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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