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기부금 횡령’ 윤미향, 2심서 징역 1년6개월·집유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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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중 상당 부분 유죄 인정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무소속 윤미향(58) 의원이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마용주)는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앞서 1심에서는 벌금 1500만원이 선고됐었다.
재판부는 “윤 의원은 정의연 상임대표로서 아무런 감독을 받지 않은 채 시민들의 후원금과 국가지원금 등을 보관하며 공적 용도의 지출과 사적 용도의 지출을 명확히 구별하지 못하는 상태로 만들었다”며 “횡령 범행을 저질러 정의연에 후원한 시민들은 물론 단체의 위상에도 피해를 끼쳤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이 받는 주요 혐의는 6가지다. 검찰은 관할 관청에 등록되지 않은 계좌로 41억원의 기부금품을 모집하고 김복동 할머니의 장례비 등 1억7000만원의 기부금품을 개인 계좌로 모집한 혐의(기부금품법 위반), 2011∼2020년 모금한 자금 1억35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 정부와 서울시 보조금 3억6750만원을 부정하게 수령한 혐의(보조금법 위반)를 적용했다.
또 중증 치매를 진단받은 길원옥 할머니의 심신장애를 이용해 7920만원을 정의연에 기부하게 한 혐의(준사기), 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안성 쉼터’를 시세보다 고가에 매입해 정의연에 피해를 끼친 혐의(업무상 배임)도 받는다. 윤 의원은 이 안성 쉼터를 시민단체와 지역 정당, 개인 등에게 빌려주고 숙박비를 받은 혐의(공중위생관리법 위반)로도 기소됐다.
1심은 지난 2월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하고 1718만원 횡령만을 유죄로 인정해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6개 중 3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윤 의원이 정의연 자금 중 890여만원을 자신의 개인 계좌로 이체한 부분을 포함해 횡령액을 총 8000여만원으로 인정했다. 1심 1700만원보다 5배 가량 늘었다. 재판부는 “장부·회계 처리가 이뤄지지 않았고 지출 과정에서 증빙 자료도 정리되지 않았다”면서 “윤 의원이 개인 계좌에 있는 (정의연의 전신인)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또한 윤 의원이 개인 계좌로 김복동 할머니의 장례비 등 1억 3000만원을 모금한 것도 불법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현장 후원금이 모였고 장례비를 서울시로부터 지원받았으므로 (모금 없이) 충분히 시민사회장을 진행할 수 있었다”며 “윤 의원이 개인 계좌로 모금한 1억 3000만원 중 상당 부분은 유족을 위로하고 장례를 지원하는 부분과 무관하게 사용됐다”고 했다.
인건비를 허위로 계산해 여성가족부 등에서 국고 보조금 6520만원을 부정 수령한 혐의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다만 안성 쉼터와 관련한 배임, 치매 진단을 받은 길원옥 할머니와 관련한 준사기 혐의, 안성 쉼터를 개인에게 빌려준 혐의 등은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했다.
현역 국회의원이 어떤 범죄든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되면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윤 의원은 이날 선고 후 기자들과 만나 “김 할머니 조의금 관련 유죄 판결 등을 인정할 수 없다”며 “대법원 상고를 통해 다퉈서 무죄를 입증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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