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금 횡령 혐의’ 윤미향 2심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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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을 일부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2심에서는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마용주 한창훈 김우진 부장판사)는 20일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은 지난 2월 윤 의원의 보조금법 위반·업무상배임 등 혐의 가운데 1,718만 원 횡령만을 유죄로 인정해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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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을 일부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2심에서는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마용주 한창훈 김우진 부장판사)는 20일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윤 의원은 2015∼2019년 관할관청 등록 없이 단체계좌로 41억 원의 기부금품을 모집하고 김복동 할머니의 장례비 등 1억 7천만 원의 기부금품을 개인 계좌로 모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지난 2월 윤 의원의 보조금법 위반·업무상배임 등 혐의 가운데 1,718만 원 횡령만을 유죄로 인정해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윤 의원은 현역 국회의원이 어떤 범죄든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고 규정한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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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모 기자 (maria61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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