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금 횡령 혐의’ 윤미향 2심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양성모 2023. 9. 20. 10:3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을 일부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2심에서는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마용주 한창훈 김우진 부장판사)는 20일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은 지난 2월 윤 의원의 보조금법 위반·업무상배임 등 혐의 가운데 1,718만 원 횡령만을 유죄로 인정해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을 일부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2심에서는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마용주 한창훈 김우진 부장판사)는 20일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윤 의원은 2015∼2019년 관할관청 등록 없이 단체계좌로 41억 원의 기부금품을 모집하고 김복동 할머니의 장례비 등 1억 7천만 원의 기부금품을 개인 계좌로 모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지난 2월 윤 의원의 보조금법 위반·업무상배임 등 혐의 가운데 1,718만 원 횡령만을 유죄로 인정해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윤 의원은 현역 국회의원이 어떤 범죄든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고 규정한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양성모 기자 (maria615@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