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윤미향, 정의연 금품유용 2심 징역형 집행유예

성시호 기자 2023. 9. 20.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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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단체를 운영하며 금품을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윤 의원의 횡령액수를 8000만원으로 상향하고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일부 혐의를 유죄로 뒤집었다.

1심 재판부는 윤 의원의 혐의 중 2013~2018년 개인·법인 계좌에 보관하던 1718만여원을 개인적 용도에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 올해 2월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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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간토학살 100주기 추도식 공안몰이, 남북협력법 부당 적용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09.12.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단체를 운영하며 금품을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벌금형이 선고된 1심 판결에서 형량이 가중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마용주·한창훈·김우진)는 사기·준사기·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과 보조금관리법·기부금품법·지방재정법·공중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 대해 20일 일부 유죄 취지로 이같이 판결했다. 검찰은 전부 유죄를 전제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윤 의원의 횡령액수를 8000만원으로 상향하고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일부 혐의를 유죄로 뒤집었다.

윤 의원은 2011~2020년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대표와 후신 단체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을 지내면서 단체 후원금·보조금·기부물품을 유용하거나 불법으로 모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기소검사 최지석)은 윤 의원에게 △정부·지자체 보조금 3억6500만원을 부정하게 수령한 혐의 △지자체 등록 없이 45억7000만여원 상당의 기부금품을 모집한 혐의 △개인·법인 계좌로 모금된 기부금 중 1억여원을 개인적 용도에 소비한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은 △안성쉼터를 시세보다 비싼 7억5000만여원에 매입해 정대협에 재산상 손해를 가한 혐의 △관할 관청 신고 없이 안성쉼터에서 숙박업을 운영해 숙박비 900만여원을 받은 혐의 등을 윤 의원에게 적용했다.

1심 재판부는 윤 의원의 혐의 중 2013~2018년 개인·법인 계좌에 보관하던 1718만여원을 개인적 용도에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 올해 2월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과 윤 의원은 각각 항소했다.

성시호 기자 shsu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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