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윤미향, 정의연 금품유용 2심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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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단체를 운영하며 금품을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윤 의원의 횡령액수를 8000만원으로 상향하고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일부 혐의를 유죄로 뒤집었다.
1심 재판부는 윤 의원의 혐의 중 2013~2018년 개인·법인 계좌에 보관하던 1718만여원을 개인적 용도에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 올해 2월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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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단체를 운영하며 금품을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벌금형이 선고된 1심 판결에서 형량이 가중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마용주·한창훈·김우진)는 사기·준사기·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과 보조금관리법·기부금품법·지방재정법·공중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 대해 20일 일부 유죄 취지로 이같이 판결했다. 검찰은 전부 유죄를 전제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윤 의원의 횡령액수를 8000만원으로 상향하고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일부 혐의를 유죄로 뒤집었다.
윤 의원은 2011~2020년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대표와 후신 단체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을 지내면서 단체 후원금·보조금·기부물품을 유용하거나 불법으로 모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기소검사 최지석)은 윤 의원에게 △정부·지자체 보조금 3억6500만원을 부정하게 수령한 혐의 △지자체 등록 없이 45억7000만여원 상당의 기부금품을 모집한 혐의 △개인·법인 계좌로 모금된 기부금 중 1억여원을 개인적 용도에 소비한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은 △안성쉼터를 시세보다 비싼 7억5000만여원에 매입해 정대협에 재산상 손해를 가한 혐의 △관할 관청 신고 없이 안성쉼터에서 숙박업을 운영해 숙박비 900만여원을 받은 혐의 등을 윤 의원에게 적용했다.
1심 재판부는 윤 의원의 혐의 중 2013~2018년 개인·법인 계좌에 보관하던 1718만여원을 개인적 용도에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 올해 2월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과 윤 의원은 각각 항소했다.
성시호 기자 shsu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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