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18대 들이받은 음주운전자···경찰, 실탄 6발 쏴 검거

안유진 인턴기자 2023. 9. 20.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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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정차요구를 무시하고 달아나려던 음주운전 차량에 실탄을 발사해 운전자를 검거했다.

20일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A(28)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의 차량에 따라붙어 정차를 요구했다.

경찰은 결국 A씨의 차량 타이어에 공포탄 2발과 실탄 6발을 발사해 정차시킨 후 운전석 쪽 유리를 깨고 A씨에게 테이저건 1발을 쏴 제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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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투데이
[서울경제]

경찰이 정차요구를 무시하고 달아나려던 음주운전 차량에 실탄을 발사해 운전자를 검거했다.

20일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A(28)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9일 오후 11시 18분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의 해안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자신의 SUV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의 차량에 따라붙어 정차를 요구했다. 하지만 A씨는 이에 불응한 채 14㎞가량을 운전해 안산시의 한 오피스텔 주차장으로 진입했다.

경찰은 A씨가 달아나지 못하도록 주차장 입구를 순찰차로 막고 A씨에게 차에서 내릴 것을 재차 요구했다.

그러나 A씨는 차량을 앞뒤로 움직이며 계속해서 도주를 시도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주차 돼있던 주민 차량 16대와 순찰차 2대를 들이받았다.

경찰은 결국 A씨의 차량 타이어에 공포탄 2발과 실탄 6발을 발사해 정차시킨 후 운전석 쪽 유리를 깨고 A씨에게 테이저건 1발을 쏴 제압했다.

음주 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안산단원서 8대, 시흥서 2대 등 총 10대의 순찰차를 동원해 총력 대응한 사건"이라며 "위험이 목전에 있는 상황이어서 경찰 장구류를 엄정하게 사용해 대상자를 제압했다"고 말했다.

안유진 인턴기자 youjin122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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