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모텔서 잠든 지인 불법 촬영·협박한 40대 남성 ‘집유2년’

정성원 기자 2023. 9. 20.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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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지내던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고, 가족에게 영상을 보낼 것처럼 협박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뉴스1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재판장 이수웅)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6일 강원 원주시 한 모텔에서 잠든 B(45)씨의 신체 주요 부위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또 촬영한 영상을 B씨의 남편에게 유포할 것처럼 B씨를 협박하기도 했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11월 병원에서 만나 알고 지내던 사이였으며, A씨는 B씨가 술에 취해 잠든 틈을 이용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를 몰래 촬영했고, 돈을 빌려주지 않자 영상을 가족에게 알리겠다는 취지로 협박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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