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청, 제한속도 조정 심의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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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청이 지난 19일 '2023년 제2차 교통안전심의위원회'를 개최,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5개 구간 및 사고다발구간·관광지 주변 4개 구간 등에 대한 제한속도 조정 건을 심의 가결했다고 20일 밝혔다.
대상지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시설물 설치 여부, 어린이 보행자 교통사고 발생 여부 등 속도 완화 선정기준에 적합한 5개 구간을 심의 가결했다.
또 교통사고 다발지역 및 주요 관광지 주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4개 구간의 제한속도 조정을 심의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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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청이 지난 19일 '2023년 제2차 교통안전심의위원회'를 개최,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5개 구간 및 사고다발구간·관광지 주변 4개 구간 등에 대한 제한속도 조정 건을 심의 가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심의는 전국적으로 추진 중인 어린이보호구역 내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국민 불편을 해소해 공감받는 규제개선을 추진코자 실시했다.
대상지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시설물 설치 여부, 어린이 보행자 교통사고 발생 여부 등 속도 완화 선정기준에 적합한 5개 구간을 심의 가결했다.
심의 결과 어린이보호구역 5개소에 대해 오전 7시~밤 9시 ⇒ 시속 30km, 밤 9시~오전 7시 ⇒ 시속 50km로 운영하는 '시간제 속도제한 적용'을 심의 가결했다.
또 교통사고 다발지역 및 주요 관광지 주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4개 구간의 제한속도 조정을 심의 가결했다. 변경되는 제한속도로 반영되는 시점은 가변속도 시설물 등 도로상의 제한속도 관련 시설물 교체설치가 완료되는 시점부터 적용된다.
이상률 제주경찰청장은 "교통안전을 최우선으로 해 교통환경 변화에 따른 규제와 완화 필요지역에 대해 지속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며 특히 "운전자들에게 교통약자의 안전 및 보행권 보장을 위해 제한속도 등 교통법규를 준수"를 요청했다.
제주=나요안 기자 lima6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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