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공' 유튜브영상 편집자, 체불임금 퇴직금 정산해달라 소송

김예리 기자 2023. 9. 20.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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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속인 '천공(본명 이천공)'의 유튜브영상 업무를 담당하던 편집자가 주식회사 정법시대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을 보면 A씨는 근무 기간 동안 경기 용인에서 다른 정법시대 관련 근무자들과 숙식하며 신 대표와 이천공의 지시에 따라 영상편집과 업로드 업무를 수행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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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공·신 대표 지시 따라 하루 3건 영상편집 주장

[미디어오늘 김예리 기자]

무속인 '천공(본명 이천공)'의 유튜브영상 업무를 담당하던 편집자가 주식회사 정법시대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영상편집자 A씨는 지난 4월12일 업무지시에 따라 영상편집 업무를 하고도 받지 못한 임금과 퇴직금을 달라며 주식회사 정법시대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정법시대는 이천공의 측근으로 알려진 신아무개 씨가 대표로 있는 회사다.

A씨는 소장에서 2015년 3월부터 2020년 6월까지 5년여 간 이천공의 출판과 영상 업무를 해왔지만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 2019년 11월부터 2020년 5월까지 4대보험 처리된 점이 확인돼 이 기간에 대한 임금 3100만 원을 먼저 청구한다고 밝혔다.

▲역술인 이천공 출연 영상을 업로드하는 정법시대 유튜브 채널 갈무리

소장을 보면 A씨는 근무 기간 동안 경기 용인에서 다른 정법시대 관련 근무자들과 숙식하며 신 대표와 이천공의 지시에 따라 영상편집과 업로드 업무를 수행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주말을 포함해 휴무일 없이 매일 이천공의 영상 속 발언을 문장화해 영상 3건을 유튜브 채널에 게시하는 업무를 맡았다고 했다. 근무 시간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저녁 6시부터 12시까지로 하루 10시간을 넘어섰다고 했다.

A씨 측은 “A씨 통장과 체크카드 등도 모두 정법시대가 관리하여, A씨는 생활에 필요한 부분에 한해 필요할 때마다 필요 금액을 받는 정도 외에는 아무런 임금도 지급받지 못했다”며 “매월 일정한 정도 금액이 급여로 입금된 사실을 정법시대와 관련 조직에서 나오면서 사후적으로 알게 됐다”고 했다.

A씨를 대리하는 류재율 변호사(법무법인 중심)은 “A씨의 4대보험 처리된 기간이 부분적으로 있는 것으로 보아 회사 필요에 의해 개인사업자처럼 하기도 하고, 근로자로 신고를 하기도 한 것 같다”며 “(사측이) 근로자 임금을 주지 않고 임의로 쓴 것은 임금 직접지급 원칙 위반인 데다 체불 임금으로 형사 건이 되며, 횡령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미디어오늘은 19~20일 신아무개 정법시대 대표에게 전화와 문자메시지로 입장을 요청했으나 닿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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