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고액 체납자 '가상화폐'도 추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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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앞으로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 가상자산(암호화 화폐) 압류도 추진키로 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가상자산 압류는 상습·고질 체납자에게 은닉재산까지 끝까지 추적하여 징수한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빈틈없는 징수 활동을 통하여 성실 납세 풍토를 정착시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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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양근 기자] 전북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앞으로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 가상자산(암호화 화폐) 압류도 추진키로 했다.
이는 가상자산이 체납자의 재산은닉 수단으로 활용됨에 따라 납세의무 회피 행위에 대해 대응하기 위한 조치이다.
지난해 개정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상자산거래소의 고객정보와 거래 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가능해졌다.
시는 가상자산 압류 전자 관리 시스템을 이용해 KCB(신용평가회사)에 지방세 체납액 100만 원 이상인 체납자 약 650명의 주민등록번호로 계정조회를 의뢰한 상태이다.
계정조회 회신 결과에 대해 검토 후 체납자의 암호화폐에 대해 압류 및 추심을 진행할 계획이다.
가상자산 압류 전자관리 시스템의 도입은 기존 압류에서 추심까지 6개월 이상 소요되었던 것을 15일로 단축해 신속한 체납처분이 가능하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가상자산 압류는 상습·고질 체납자에게 은닉재산까지 끝까지 추적하여 징수한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빈틈없는 징수 활동을 통하여 성실 납세 풍토를 정착시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북=김양근 기자(root@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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