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먹다 무시해서" 동료에 흉기 휘두른 30대 구속영장

여동준 기자 2023. 9. 20. 10:1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함께 술을 마시던 직장동료가 자신을 무시하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전날(19일) 살인미수 혐의로 3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18일 오전 6시께 자신이 살고 있던 서초구의 반지하 주택에서 단둘이 술을 마시던 직장동료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살인미수 혐의…19일 영장 신청
범행 직후 119에 직접 사건 신고
[서울=뉴시스] 여동준 기자=경찰이 서울 강남구 반지하 주택에서 직장동료에게 자신을 무시하는 언행을 했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두른 뒤 119에 신고한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진은 경찰 로고. 2023.09.20. yeodj@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여동준 기자 = 함께 술을 마시던 직장동료가 자신을 무시하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전날(19일) 살인미수 혐의로 3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는 이르면 이날 중 나올 에정이다.

A씨는 지난 18일 오전 6시께 자신이 살고 있던 서초구의 반지하 주택에서 단둘이 술을 마시던 직장동료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범행 직후 A씨는 119에 직접 신고했다. 배와 어깨를 다친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다가 귀가했고, 생명에 지장은 없다고 한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을 마시다 무시하는 듯한 말을 들어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yeodj@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