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 직원 구해준다" 4000만원 받고 잠적한 20대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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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소 직원을 구해준다며 4000여만원의 금품을 받고 잠적한 20대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0일 뉴시스에 따르면 광주 서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를 받는 A씨(27)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업주들은 A씨가 직원을 채용하지 않은 채 잠적하자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경찰은 A씨의 도주 및 증거 인멸 가능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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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소 직원을 구해준다며 4000여만원의 금품을 받고 잠적한 20대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0일 뉴시스에 따르면 광주 서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를 받는 A씨(27)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5월과 6월 광주 지역 유흥업소 업주 B·C씨에게 업소에서 근무할 직원을 대신 구해주겠다며 총 4200만원을 받은 뒤 잠적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업주로부터 받은 돈을 유흥비로 탕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주들은 A씨가 직원을 채용하지 않은 채 잠적하자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경찰은 지난 19일 오후 충남 천안에 머무르던 A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A씨의 도주 및 증거 인멸 가능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미루 기자 mir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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